이용약관

여행자 보험

>

이용약관

>

여행자 보험

국내 여행보험 요약약관(실손보상)

상해 사망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
후유장애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
그 기능마비 등의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~100%를 지급
질병 사망 국내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
상해/
질병
급여
(입,통원
(외래)
∙처방조제)
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,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내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보상
- 보험기간 중 상해/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.
※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(외래-방문 90회, 처방조제비-처방전 90건 한도)
※ 입원(5천/3천/1천/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- 본인부담금의 80% 보상
※ 통원(20만/15만/10만/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[방문 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 공제금액(본인부담금)]
- 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보건소∙보건의료원,보건지소,병원급 : 최소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
- 전문요양기관,상급종합병원,종합병원 : 최소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
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
- 보조기구 (목발, 휠체어)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
- 입(통)원시 5천만(20만)/ 3천만(15만)/ 1천만(10만)/ 5백만(5만) 中 보상
비급여
(입,통원
(외래)
∙처방조제)
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,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내 국내의료기관에 입원, 통원 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
비급여의료비(3대 비급여는 제외)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
- 보험기간 중 상해/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.
※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(외래-방문 90회, 처방조제비-처방전 90건 한도)
※ 입원(5천/3천/1천/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- 비급여 의료비의(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’본인부담액’) 70% 해당액
- 상급병실료 차액: 비급여 병실료의 50%/ 보상 1일 평균 10만원 한도
※통원(20만/15만/10만/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[방문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공제금액(본인 부담금)]
- 의원,병원,요양병원,조산원,종합병원,보건소,보건의료원 및 약국 : 최소3만원과 30%중 큰 금액
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
- 한의원,치과 기타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
- 보조기구 (목발, 휠체어)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
- 입(통)원시 5천만(20만)/ 3천만(15만)/ 1천만(10만)/ 5백만(5만) 中 보상
3가지 특약 ※공제금액:
입원,통원 1회당
본인부담금의
3만원과 30%중
큰 금액
도수치료,체외충격파치료,증식치료 실손의료비 350만원 180일간 50회
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250만원 180일간 50회
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 실손의료비 300만원 제한 없음
상해
사망
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
후유장애
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마비 등의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~100%를 지급
질병
사망
국내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
상해/질병
급여 (입,통원 (외래) ∙처방조제)
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,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내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급
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
도 내 보상
- 보험기간 중 상해/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보장한도 범
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.

※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(외래-방문 90회, 처방조제비-처방전 90건 한도)
※ 입원(5천/3천/1천/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 - 본인부담금의 80% 보상
※ 통원(20만/15만/10만/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[방문 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 공제금액(본인부담금)]
- 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보건소∙보건의료원,보건지소,병원급 : 최소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
- 전문요양기관,상급종합병원,종합병원 : 최소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
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
- 보조기구 (목발, 휠체어)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
- 입(통)원시 5천만(20만)/ 3천만(15만)/ 1천만(10만)/ 5백만(5만) 中 보상
비급여 (입,통원 (외래) ∙처방조제)
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,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내 국내의료기관에 입원, 통원 하여 비급여
치료를 받은 경우
비급여의료비(3대 비급여는 제외)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
- 보험기간 중 상해/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보장한도 범
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.

※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(외래-방문 90회, 처방조제비-처방전 90건 한도)
※ 입원(5천/3천/1천/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- 비급여 의료비의(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’본인부담액’) 70% 해당액
- 상급병실료 차액: 비급여 병실료의 50%/ 보상 1일 평균 10만원 한도
※통원(20만/15만/10만/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[방문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공제금액(본인 부담금)]
- 의원,병원,요양병원,조산원,종합병원,보건소,보건의료원 및 약국 : 최소3만원과 30%중 큰 금액
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
- 한의원,치과 기타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
- 보조기구 (목발, 휠체어)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
- 입(통)원시 5천만(20만)/ 3천만(15만)/ 1천만(10만)/ 5백만(5만) 中 보상
3가지 특약
도수치료,체외충격파치료,증식치료 실손의료비
350만원 180일간 50회
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
250만원 180일간 50회
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 실손의료비
300만원 제한 없음

※공제금액: 입원,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3만원과 30%중 큰 금액

  • 배상책임손해
  •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(상해, 질병, 후유장해)를 입히거나, 타인의 재물을 멸실,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(단,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)
    - 항공기, 선박, 차량(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), 총기(공기총은 제외합니다)의 소유, 사용,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됨.
    예) 수상보트,오토바이, ATV,전동카 등등
  • 휴대품손해 (분실제외)
  •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 (도난, 파손)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(또는 1쌍, 1개)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(단,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)
    - 단, 통화,신용카드,콘택트렌즈,시력교정용 안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

  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.

    ① 만 15세 미만 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 (다만,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.)
    ② 상해담보는 해일(쓰나미), 지진,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
    ③ 실손 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, 휴대품 손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(공제계약포함)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
    ④ 3대비급여 특약은 상해, 질병 모두 가입시 보장되며, 상해만 또는 질병만 선택 가입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⑤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 요약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DB손해보험 홈페이지(www.idbins.com) / 1588-0100으로 문의 바랍니다.

    해외 여행보험 요약약관(실손보상)

    상해 사망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
    후유장애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마비 등의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~100%를 지급
   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[-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]
    질병 사망 국내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
   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[-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]
    상해/
    질병
    국내 급여
    (입,통원
    (외래)
    ∙처방조제)
  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,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 시작일로부터 (180일간/통원 90회)
    ※입원(5천/3천/1천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    - 본인부담금의 80% 보상
    ※통원(20만/15만/10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    [방문 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 공제금액(본인부담금)]
    - 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보건소∙보건의료원,보건지소,병원급 -최소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
    - 전문요양기관,상급종합병원,종합병원 – 최소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
    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
    - 보조기구 (목발,휠체어)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
    - 입(통)원시 5천만(20만)/ 3천만(15만)/ 1천만(10만)/ 5백만(5만) 中 보상
    비급여
    (입,통원
    (외래)
    ∙처방조제)
  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,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, 통원 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(3대 비급여는 제외)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
   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 시작일로부터 (180일간 90회)
    ※입원(5천/3천/1천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    - 비급여 의료비의(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’본인부담액’) 70% 해당액
    - 상급병실료 차액: 비급여 병실료의 50%/ 보상 1일 평균 10만원 한도
    ※통원(20만/15만/10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    [방문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공제금액(본인 부담금)]
    - 의원,병원,요양병원,조산원,병원급,종합병원,보건소,보건의료원 및 약국 -최소3만원과 30%중 큰 금액
    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
    - 한의원,치과 기타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 됨
    - 보조기구 (목발,휠체어)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- 입(통)원시 5천만(20만)/ 3천만(15만)/ 1천만(10만)/ 5백만(5만) 中 보상
    코로나로 인한
    보상불가 (면책)
    1.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자가격리 했을 경우
    - 자가격리비는 치료비항목 대상제외 (치료비 및 약제비는 접수가능)
    - 구조송환비용(특별비용) 보상불가: 입원대상 제외
    2. 코로나 확진으로 14일 미만 입원치료 받았을 떄 (치료비 접수가능)
    - 구조송환비용(특별비용) 보상불가 : 14일이상 입원 미충족
    3. 선제적(우려/의심) PCR검사 비용
    참고: 코로나 확진 후 의료기간 외 자가격리 치료시설에 대한 케이스는 발생시 보험사를 통해 재심사 필요. (국가별지정시설 등)
    3가지 특약 ※공제금액:
    입원,통원 1회당
    본인부담금의
    3만원과 30%중
    큰 금액
    도수치료,체외충격파치료,증식치료 실손의료비 350만원 180일간 50회
  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250만원 180일간 50회
 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 실손의료비 300만원 제한 없음
    상해
    사망
   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
    후유장애
   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마비 등의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~100%를 지급
    해외
  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[-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]
    질병
    사망
    해외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보상
    해외
  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[-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]
    상해/질병
    국내
    급여 (입,통원 (외래) ∙처방조제)
  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,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 시작일로부터 (180일간/통원 90회)
    ※입원(5천/3천/1천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    - 본인부담금의 80% 보상
    ※통원(20만/15만/10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    [방문 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 공제금액(본인부담금)]
    - 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보건소∙보건의료원,보건지소,병원급 -최소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
    - 전문요양기관,상급종합병원,종합병원 – 최소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
    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
    - 보조기구 (목발,휠체어)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
    - 입(통)원시 5천만(20만)/ 3천만(15만)/ 1천만(10만)/ 5백만(5만) 中 보상
    비급여 (입,통원 (외래) ∙처방조제)
  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,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, 통원 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(3대 비급여는 제외)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
   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 시작일로부터 (180일간 90회)
    ※입원(5천/3천/1천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    - 비급여 의료비의(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’본인부담액’) 70% 해당액
    - 상급병실료 차액: 비급여 병실료의 50%/ 보상 1일 평균 10만원 한도
    ※통원(20만/15만/10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
    [방문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공제금액(본인 부담금)]
    - 의원,병원,요양병원,조산원,병원급,종합병원,보건소,보건의료원 및 약국 -최소3만원과 30%중 큰 금액
    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
    - 한의원,치과 기타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 됨
    - 보조기구 (목발,휠체어)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
    - 입(통)원시 5천만(20만)/ 3천만(15만)/ 1천만(10만)/ 5백만(5만) 中 보상
    코로나로 인한 보상불가 (면책)
    1.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자가격리 했을 경우

    - 자가격리비는 치료비항목 대상제외 (치료비 및 약제비
    는 접수가능)

    - 구조송환비용(특별비용) 보상불가: 입원대상 제외

    2. 코로나 확진으로 14일 미만 입원치료 받았을 떄 (치료
    비 접수가능)

    - 구조송환비용(특별비용) 보상불가 : 14일이상 입원 미
    충족

    3. 선제적(우려/의심) PCR검사 비용

    참고: 코로나 확진 후 의료기간 외 자가격리 치료시설에
    대한 케이스는
    발생시 보험사를 통해 재심사 필요. (국가
    별지정시설 등)
    3가지 특약
    도수치료,체외충격파치료,증식치료 실손의료비
    350만원 180일간 50회
  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
    250만원 180일간 50회
 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 실손의료비
    300만원 제한 없음

    ※공제금액: 입원,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3만원과 30%중 큰 금액

  • 배상책임손해
  •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(상해, 질병, 후유장해)를 입히거나, 타인의 재물을 멸실,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(단,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) 항공기, 선박, 차량(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), 총기(공기총은 제외합니다)의 소유, 사용,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됨. 예)수상보트,오토바이, ATV, 전동카 등등
  • 휴대품손해 (분실제외)
  •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(도난, 파손)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(또는 1쌍, 1개)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(단,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)단, 통화,신용카드,콘택트렌즈,시력교정용 안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  •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(특별비용)
  •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(또는 행방불명) 당하거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
   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,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, 숙박비(2명x14일한도), 이송비용, 제잡비를 보상
  • 여권재발급비용
  •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/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(T/C:Travel Certification)를 발급받은 경우 (해외발생)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(국내발생)여권 재발급비용을 보상합니다. (보험기간내 여행증명서 발급기준 실비지급 /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용은 제외)
  • 식중독입원 (2일이상)
  •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(식중독)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.(외래진료 제외)
  • 특정전염병
  • 해외여행 중에 약관상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.
  •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(사건 발생 후 30일이내에 보험청구 必)
  • 해외여행 중에 약관상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.
  •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
  • 해외여행 중에 약관상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.

  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.

    ① 만 15세 미만 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 (다만,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.)
    ② 상해담보는 해일(쓰나미), 지진,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
    ③ 실손 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, 휴대품 손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(공제계약포함)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
    ④ 3대비급여 특약은 상해, 질병 모두 가입시 보장되며, 상해만 또는 질병만 선택 가입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⑤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 요약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DB손해보험 홈페이지(www.idbins.com) / 1588-0100으로 문의 바랍니다.